행복2/농사정보

유심 기변이 뭔가요?

숯두루지 송회장 2009. 9. 12. 17:35

 

영화를 보다 보면 휴대폰에 SIM 카드를 간단히 교체해 넣는 것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WCDMA(3G)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가입자입증모듈)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해외 GSM폰에서처럼 자유로운 단말기 변경은 불가능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USIM lock 해제’로 규제가 없어졌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히 단말기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단말기를 변경해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제약과 절차가 존재하는데 규제가 없어진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USIM 카드 이동에 의한 단말기 사용(이하 ‘유심기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가입 후 2개월(가입한 달의 익월말)이 지나야 유심기변이 가능 합니다.

중고 공기기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한 후 3개월 이상 사용한 기기일 경우에야 유심기변이 가능하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했을시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해야 가능.

또한 일반적으로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시에 ‘휴대폰보호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 부가서비스를 사용 중에 유심기변이 불가능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휴대폰보호서비스’를 해지 후에야 유심기변이 가능합니다.

 타사 단말기간의 유심기변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이후 출시된 제품일 경우가 유심기변이 가능 합니다. 자사간의 단말기와 유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제약사항이 아닌 경우 자유롭게 유심기변이 가능하지만 타사간(SKT USIM - KTF 단말기 or KTF USIM - SKT 단말기) 유심기변을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통신사의 지점/대리점에서 단말기 등록 및 이용신청(SKT)/타사간 USIM 잠금 해지(KTF)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