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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 성의 탄생 비밀

숯두루지 송회장 2012. 9. 10. 17:15

한국 성씨 탄생 비밀

조선초만해도 성씨있는 양반은 10%뿐이 안되었는데 조선중기 양반계급이 족보를 가지게 되면서 부터 평민들도 각 씨족 별로 구전 해온던 자료에 의하여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토착민들은 지역별 연결에 따라 동일 씨족으로 족보를 가지게 되었다.

집성촌을 이루지 못하고 생활한 유랑민이거나 원래 천민은 성씨없이 돌쇠,떡쇠, 개똥이, 삼돌이 등 이름으로만 불리웠는데 조선후기에는 양반들의 도움으로 성 하나 만은 가지게 되었고. 1909년 일제가 민적법 시행시 성씨가 없던 천민들에게 다시 원하는 성씨의 호적을 일제가 주었는데, 그 때 가장 인기 있던 성씨가 흔하면서도 유명한 '김이박 등등'이였다.

그래서 유명한 성이 더욱 흔해지게 된 것입니다.일제가 성이 없던 밑바닥 천민(노비)계층에게 이들에게 신청하는 대로 유명성씨의 호적을 준것은 조선의 양반성씨들이 씨족별로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나온것이고, 노비를 양민화 시켜서 수탈의 대상을 늘이기 위한 식민통치정책의 일환이였다. 일례로 김좌진 장군댁 노비 100명도 안동김씨 호적을 만들어 가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법도는 엄격한 유교의 윤리로 교육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으로 행세하기는 행동거지가 참으로 어렵고 엄했다고 한다. 따라서 천민은 흉네 낼 수도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는 사회 였답니다. 현재 품성과 관계없이 성씨로 양반입네 떠드는 사람들은 양반집의 돌쇠이였거나, 그 마을 개똥이'였을 확률이 높은것은 아닌지?.

양반은 항상 따르는 권속들에 대한 책임감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중압감을 느끼며 생활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가문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오늘같은 막된 행동이나 막 말을 할수가 없었으며(`현재 한국사람들의 조상이 천민이 많았다는증거있가?`) 지역사회에서 한번 쌍 놈(천민)의 가문으로 찍혀지면 자녀들의 출가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성씨가 그 사람의 품행을 구속했다고 한다. 법도와 예를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런점에서 양반사회는 순기능 역활도 했다고 판단된다.

성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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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법

1895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자 국가에서는 다시 호적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1896建陽건양 원년에 제정된 "戶口調査及細則호구조사급세칙"인데, 이는 을미개혁의 연장으로 실시된 것이다. 을미개혁은 우리나라가 갑오개혁으로 근대화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촉진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근대화를 꾀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태양력 사용, 단발령, 교육령 반포가 실시되었다.

건양호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호적으로 그 내용은 조선후기 호적의 연장으로 신분제도 철폐로 인한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것이다. 그 내용은 해마다 수정하고, 거지를
原籍원적을 하였으며, 그 사무취급은 서울은 統主통주, 지방은 .洞長.동장으로 하는 등의 개념이 생겼다. 이것이 分戶분호에 의하여, 호주의 교체 ·출생 ·사망에 의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 경우는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작성하므로 1년간 호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개정한 것이 隆熙융희 3년 서기 1909 7월에 제정된 것이 바로 民籍法민적법이다.

민적법의 내용에는 신고사항을 주로 개정하였고, 그 외에는 1896년 시행된 건양호적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많다.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일가창립 등의 전대의 호적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다른 이의 호적에 속하는 부적, 개명까지 민적법에는 포함되어 있다. 신고의 의무자를 통주, .동장에서 소관 면장으로 하였는데, 이는 본적지 면장을 의미하고, 이는 현재와 비슷하며 대한제국이 근대적 사법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호적을 법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이 바로 민적법이다.

이것을 일제초기에도 그대로 사용되다가 1912
明治명치 47년에 조선민사령을 제정되고 1922년에 朝鮮戶籍令조선호적령이 제정된 것이다. 조선호적령은 조선총독부령으로 반포되었는데, 일본내 각령도 아닌 일본 왕령도 아니고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에 적용되는 호적과 다르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적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크게 달라진 점은 府尹부윤, 區廳長청장, 邑面長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증으로서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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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일본의 성씨는 1위부터 2, 3위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특정 성씨로 지나치게 몰리는 경우가 없다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만 1, 2위가 이상할 정도로 특별히 많아진 것은 1900년대 초에 처음 호적법이 시행될 때 “양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기형적인 분포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에
일본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정 성씨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없다고 하며...
또한 성씨만 가지고는 가문의 역사 같은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를 논할 때 성씨가 무언가 하는 것은 별로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당연히 성씨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 같은 것이 거의 없다. 중국이나 한국과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일본이 우리 나라, 즉 대한제국에 와서도 계급을 타파한다면서 “신분 표시가 없는 호적법”을 시행하였고, 여기에서도 “전 국민의 성씨 가지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으로 하여금 성씨를 만들어 가지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일본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돌쇠, 밤쇠, 삼월이, 오월이...” 들은 일본처럼 새로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들 대부분이 그 동네 지주나 양반들에게 부탁하여 그 “양반님”들의 성씨를 얻어 와서는 관청에 신고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때에 김() 씨나 이() 씨가 갑자기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 성씨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 가는 경우는 없는데, “양반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우리 나라에서만 나타난,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양반화”가 자연스러이 이루어졌고, 옛날 이야기에 그 많던 “방자, 향단이, 마당쇠, 구월이...”의 자손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무슨 정승, 판서의 몇 대 손”이 되어 버렸고, 오로지 양반의 후손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반이 많은 나라가 되었고, 또한 제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불과 100 여 년 전만 해도 “성씨도 없는 쌍 놈들(천민)”은 제사고 차례고 지낼 수가 없었는데, 요즈음은 집집마다 장손이면 모두 명절날 차례를 지낸다.

참고로 5000년 전부터 성씨를 사용해 온 중국의 경우를 보면 성씨별 인구 1, 2, 3위의 비율은 각각 7.4%, 7.2%, 6.8%로 되어 있어서, 특정 성씨로 몰리는 현상은 없다. 중국은 인구 0.1% 이상을 차지하는 성씨가 모두 129개로 나타났는데, 129개 성씨의 인구 합계는 중국 인구의 87%라고 한다.

이는 2006 1 10일 중국과학원에서 중국역사상 가장 정밀한 자료조사를 거쳐 발표했다는 “100대 성씨”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인구기준 성씨순위”가 1987년의 발표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표본조사한 기초자료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1987
년 조사는 겨우 57만 명 정도를 표본조사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고, 이번 조사는 그 때에 비하여 500배도 넘는 약 3억 명을 표본 조사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씨관...

원래 우리 나라의 토착민들은 성씨가 없었다고 한다. 계속적인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부 고위 관리들에게서 성씨를 가진 자들이 간간이 나타났고, 삼국시대 말기 신라에서는 국력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왕족을 중심으로 성씨를 스스로 만들어서 가졌다. 그래서 왕족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고 없는 먼 조상님들(혁거세, 알지 등등)에게도 소급해서 성씨를 만들어 붙이고 했다.

조선시대 말까지도 우리나라는 양반보다 쌍 놈(천민)들이 더 많았고,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절 일본의 압력 덕분에 호적에 성씨란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올린 사람들도 많았지만, “만들어 올렸다”는 그 사실은 언제까지나 “가문의 비밀”로 숨겨 두어야 했다.

성씨의 유무와 관련한 성씨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백성들은 양반제도가 비록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어렵게 얻은 “양반의 성씨”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1940
년대에 일본이 “이제 조선과 일본은 명실상부한 한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식으로 창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성씨로 인한 조선인, 일본인 간의 차별대우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성씨 자체를 “가문의 역사”로 생각하는 많은 우리 백성들은 당연히 반대하였고, ....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인들의 반대를 보고 “거참, 이상하다. 그깟 성씨 가지고 왜들 저러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성씨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성씨를 만들어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신청 첫날 아침에 맨 먼저 신고하였는데, 이광수가 만든 성씨는 “일본 천황 고향의 뒷산인 향구산(香久山)의 이름에서 따 왔다는” 향산(香山)이었다. 이광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성씨란 건 별 것 아니야”라는 자기네들의 전통적 인식을 한국식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어쨌든, 지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 전 세계의 남자들이 한국인들에게 깜짝 놀라는 것이 두 가지라 하는데, 한 가지는 부인의 성씨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부인이 남편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라 한다. “자다가 벌떡 깨어 다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출처 : 숯두루지 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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